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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5. 8. 20.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30.부터 201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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