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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합5104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인 C(변경 전 명칭 : D)의 집합투자업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9. 17. E 이하 E에 대하여도 편의상 ‘원고’라고 칭한다.

의 지시를 받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4,750,000,000원, 차임 월 1,474,186,500원, 기간 2012. 9. 25.부터 2022.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책임임대차계약서 제8-2조(전대)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계속 부담하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해당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유지수선의무) ②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교체, 개조 등을 시행하거나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0-1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 또는 그 피용자는 임대차목적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인은 전차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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