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I은 2002. 2.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 각 1/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A과 I은 2012. 4. 4.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4. 4.부터 2015. 3. 31.까지(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양도 및 전대 등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거나 또는 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단, 1층 정육점, 식당, 제과ㆍ제빵 코너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신청 등 계약기간 종료시 명도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일부 전대를 허용한다.
제7조(임대차건물 사용ㆍ관리, 증ㆍ개축 등) ③ 임차인이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방화벽, 칸막이, 창문, 출입문, 전등, 전원, 통신, 급배기, 가스 등 시설의 변경ㆍ신설ㆍ증설ㆍ이전 2) 건물의 증ㆍ개축 ④ 임차인은 제8조 각 항에 의해 부담한 제반 비용 및 시설물, 기타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소요 자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증ㆍ개축한 건축물과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제10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계약해지된 것으로 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