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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49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8,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피고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D주유소’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D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5.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D주유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B은 2015. 2. 10.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통지는 2015. 4.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B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D주유소를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그 밖에 임대차관계에 따른 B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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