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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2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D주유소를 경매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위 D주유소를 1억 3,100만 원에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고가 위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1,31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D주유소를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위 D주유소에 대한 경매절차의 입찰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위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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