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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241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개업자 D의 중개로 2012. 10. 13. 서울 동대문구 C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8.부터 2014. 11.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1. 1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4. 10. 3. 원고의 며느리 E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F빌라 제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6.부터 2016. 11. 1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F빌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임대인인 G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9,9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여 F빌라로 입주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9,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F빌라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F빌라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과 이사업체 출장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신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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