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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5984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4.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건물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66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22.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6. 22. 피고와 위 E 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임차일부터 1년간 350만 원,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49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22.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제1임대차계약과 제2임대차계약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8. 30.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4, 8, 9, 10, 11, 15, 17, 19,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신의칙상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내지 그 임차인의 대표자인 원고 A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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