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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75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15:00 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난 후,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 출금이 되지 않으니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6. 15:15 경 위 수원역 인근 우리은행에서 기망에 의해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C 소유의 260만 원 중 75만 원을 인출하여 전액 유흥비로 사용하고, 같은 날 22:06 경 다시 90만 원을 인출하여 전액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에 의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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