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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 페이스 북 게시 글을 보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화면, 대화내용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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