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하루에 7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포 천시 소재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하루에 7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남양주시 소재 F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