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합계 240만 원 정도에 그침, 증거기록 121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이 좋지 않고, 이를 통하여 5개의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로부터 2,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도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문서위조 범행의 피위조자인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1면 13, 14행의 “신행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신한은행”으로 정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