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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2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자신들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받고 마치 진정한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범행들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러한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공범들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재차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들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일 뿐 아니라 문서위조 범행을 수반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4억 2,900만 원에 이르러 사안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만 수회 있는 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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