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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8 2016가단30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12,362원 및 그 중 35,150,05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갚거나 3~6개월 후에는 대출명의인을 피고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회사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 일자 대부업체 대출금(원) 1 2013. 7. 19. 현대저축은행 44,980,000 2 2013. 7. 19. 태강대부 4,997,000 3 2013. 7. 19. 산와대부 7,000,000 4 2014. 10. 16. 산와대부 7,000,000 5 2015. 7. 6. 스마트저축은행 10,000,000 6 2015. 7. 6. JT친애저축은행 37,000,000 합계 110,977,000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7,853,903원을 빌려주었다.

순번 대여 일자 대여금(원) 1 2013. 7. 19. 1,000,000 2 2013. 7. 23. 55,700,000 3 2014. 10. 20. 4,153,903 4 2015. 7. 6. 10,000,000 5 2015. 7. 7. 37,000,000 합계 107,853,903 순번 대출 일자 대부업체 대출금(원) 만기 1 2012. 11. 13. C 5,000,000 2015. 10. 26. 2 2015. 2. 27. D 4,047,000 2020. 2. 27. 3 2015. 3. 4. E 3,000,000 2020. 3. 4. 4 2015. 3. 4. 안전대부 3,000,000 2020. 3. 4. 5 2015. 3. 4. F 3,000,000 2020. 3. 4. 합계 18,047,000

다.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3. 원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C에 대한 2012. 11. 13.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변제내역(1), (2)와 같이 합계 8,764,032원을 변제하였고, 2016. 7. 12.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 잔액 4,398,278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6. 10. 26. 아래와 같이 3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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