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6. 3.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바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2. 15.에,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피고 스마트’라고 한다),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티친애’라고 한다)와 사이에서는 각 2천만 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피고 아주’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1천만 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스비아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2,7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이하 ‘피고 조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700만 원에 관하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피고들로부터 각 약정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3.에, 피고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테크메이트’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안전대부(이하 ‘피고 안전대부’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각 500만 원에 관하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피고들로부터 각 약정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지능이 ‘아이큐 51±8, 매우 낮음’ 수준으로 또래에 비하여 현저히 지체되어 있고, 인지적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2. 피고 현대, 스마트, 제이티친애, 아주, 에스비아이, 조은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