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9노6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고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며, 위 문서위조 관련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8,2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