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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63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2013. 7. 17.자 대출금 2,000,000원, 피고 산와대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의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2013. 7. 17.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이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되었고, 피고 현대저축은행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B)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고객 성명: 원고 대출금액: 200만 원 만기: 2016. 7. 17. 이율: 연 34.9%, 연체이율: 연 38%

나. 원고 명의로 2013. 8. 5.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 산와대부는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채권자: 피고 산와대부, 채무자: 원고 대출금액: 300만 원 계약만료일: 2015. 8. 3. 약정상환일/약정금액: 매월 1일 18만 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 (일 0.1%)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학교 친구인 C가 2013. 4.경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한 뒤,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의 피고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와 피고 산와대부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현대저축은행은,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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