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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3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 D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1. 10. 25.경 인천 남구 인중로 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2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허위신고한 공급가액이 420,000,000원에 달하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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