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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0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상가2호)에 있는 서비스, 기타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396,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14. 1기” 기재와 같이 2개 업체 합계 1,177,877,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7. 1.부터 2014. 9.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698,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4. 2기” 부분과 같이 2개 업체 합계 629,682,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07,559,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4년 1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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