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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31 2011노5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일자가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자인 2011. 7. 24.보다 앞서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무를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폐기물과 동일시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부패가 시작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로서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 등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F농협이나 F농협의 저온저장고가 위 규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F농협이나 F농협의 저온저장고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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