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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일 것’과 ②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의 정도가 중대한 것에 한정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배출한 ‘배양수(이하 ’이 사건 배양수‘라 한다)’는 그 오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배양수가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양수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여 배출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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