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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액체비료가 본래 위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생산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폐기물을 보관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유출시키지 않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8. 31.경 위 공장에서 원료로서 보관 중인 액체비료에 대해 빗물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설 등을 하지 않아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 및 침출수 등이 위 공장 인근의 농경지로 흘러들게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액체비료가 위 공장에서 흘러나간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장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이를 사업장폐기물로도 볼 수 없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액체비료가 본래 위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생산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유출된 액체비료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보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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