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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63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S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O을 통해서도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AC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B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마련을 위해 백지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었다는 가정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전달한 AF에게 보충권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AE의 진술에 비추어, AF이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보충권의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직권판단

가. 원심 판시 제3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하남시 L에서 ‘M’,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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