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죄: 징역 4월, 판시 제3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제2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