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5. 12. 경부터 2016. 3. 16. 18: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인근 커피숍 등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F에게 보내
성교하게 하고, F가 받아 온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6. 16: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 호텔 H’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
F로 하여금 134,000원을 받고 1회 성 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
F로 하여금 110,000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