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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말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3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9.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한 남자 손님을 미리 예약한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5. 19:40 경 인터넷 사이트 ‘F ’를 보고 전화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833 호로 위 성 매수 남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I과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100만 원 중 35만 원을 위 I에게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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