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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7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B’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6. 9. 18.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3022호에서 ‘B’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6:58 경 위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 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509호 및 906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 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성매매업소의 인터넷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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