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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6 2018고단2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초경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 받은 E(15 세, 여), F(15 세, 여), G(15 세, 여) 을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저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H ’에서 성 매수 남을 구하여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 00:0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 매수 남성과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G을 위 모텔에 들여 보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3. 20:30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B과 E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B과 G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B과 F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들 상호 간 주고받은 K 내역, 피의자 A와 G의 L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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