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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정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0:5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61 세) 와 굴삭기 사용료 등 체불 노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수 제 2수 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인지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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