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5 2014고정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171길 무지개타운 102동 앞 도로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중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