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서울 동대문구 D, 제 3, 4 층 제 2호 주택에 대하여 C에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 과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오늘 계약금 200만 원을 주고 2014. 3. 3. 잔금 1,800만 원을 주면,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이 돈으로 C에게 변제해 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설정해 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014. 2. 20. 계약금 200만 원을, 2014. 2. 24. 중도금 500만 원을, 2014. 3. 3. 잔금 1,3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피해 자로부터 남은 월세와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더라도 임대차 만료 기한 인 2016. 3. 3.에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면 곧바로 임대 차 만료 기한 인 2016. 6. 3.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드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3. 경 2개월 분 월세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고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임대차 보증금 송금 계좌 내역
1. 부동산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