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D 빌라 301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은 세대별 상환 배분 액 변제 시 해당 호실을 공동 담보 목록에서 제외해 주기로 약속했던 우리은행 측이 담보가치 저하 등을 이유로 위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 C 명의로 위 D 빌라 지하 101호, 201호, 지상 101호, 102호, 지상 201호, 202호, 지상 3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낙찰 받았고, 그 과정에서 ㈜ C 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낙찰대금 7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공동 담보로 하는 채권 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우리은행 앞으로 마 쳐졌다.
②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우리은행 측 대출담당 자인 P(2013. 12.까지 위 대출담당 영업소인 우리은행 Q 지점에서 근무함) 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출상담 현황( 수사기록 38 면 )에 기재된 세대별 상환 배분 액을 변제하는 경우, 해당 세대를 공동 담보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개별적으로 말 소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은, ⅰ) 지상 101호에 대하여 2013. 6. 14. 7,8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18.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ⅱ) 지상 202호에 대하여 2013. 7. 2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