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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 건물 4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문 구류를 유통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2009. 9. 경까지 부인 F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노트 등 문 구류를 제작하여 납품한 피해자 E에게 그 대금 중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601동 604호 중 피고인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F, 채권 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9. 경 피해자에게 “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를 매도 하여 밀린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

아파트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매도대금 중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몰래 이사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밀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30. 위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09. 9. 경까지 피고인에게 용지를 납품한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취하려 하자,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시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잔금 지급기 일인 2009. 11. 20.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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