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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구단57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의사로서 2014. 11. 26. 피고에게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208호에서 ‘C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 D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5. 17:00경 위 동물병원에서 E가 보호하는 푸들종 반려견 1마리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D에게 사상충예방접종 원고는 경구용 감기 예방백신인 KC라고 주장하나,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상충예방접종임이 인정된다.

과 질병예방백신(두라문)접종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여 D이 이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약행위’라고 한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7. 23. D이 수의사 자격이 없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약행위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의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5고약4396). 라.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이 사건 투약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마이크로칩 주입행위를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물질을 체내에 주입한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고 위험성은 오히려 더 적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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