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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2234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 D 등을 비롯하여 수의사 면허가 없는 E, F를 고용하였다.

나. 원고 운영의 병원에서 2016. 2. 25. G이 보호하는 유기견 푸들종 1마리에 대하여 유방제거술 및 자궁난소 제거술, 스케일링(이하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라 한다) 등이 실시되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4. 18. D와 F에 대하여, ‘D는 수의사가 아닌 F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인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를 교사하고 F는 위 행위를 하였다’는 수의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한편, 유기동물에게 동물실험을 하였다는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인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2016. 7. 1.부터 2016. 9. 28.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가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의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푸들종 개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 점, 업무정지처분으로 원고와 그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종래의 3개월에서 1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D와 F는 헌법재판소 2016헌마576호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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