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합5669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동물병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0.경 반려동물 관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2013. 9. 22. 피고에게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B에 ‘C’이라는 명칭으로 동물병원(이하 ‘D점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D점 동물병원 외에 서울 송파구에 동물병원(이하 ‘E점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EBS는 2015. 12. 2. 및 같은 달

3. D점 동물병원과 송파구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를 촬영한 후 F 유망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G‘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중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검이경을 사용한 것과 청진 등을 한 것이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가 정하는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점 동물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중 반려견 ‘H’에 대한 신체검사 및 검이경 사용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I PD의 요청에 따라 방송을 위해 연출된 장면이지 실제 진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 3. 7. ‘신체검사 및 검이경 사용’은 처분사유에서 제외하고 D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청진 후 판독 및 약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D점 동물병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6. 22.까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사유 중 청진 후 판독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