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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4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대업체에게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에게 설탕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12,646,000원 상당의 설탕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공급 가액 합계 1,118,383,21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영주 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매출 세금 계산서 16 장’, ‘ 공급 가액 합계 686,758,036원 ’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4. 7. 28. 경 F에 공급 가액 9,146,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601,330,6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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