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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6. 23:2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 직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2014. 12. 16. 23:45경 아산시 C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7세)가 J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이 작성한 진술서

1. H파출서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사진 자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분석)와 이에 첨부한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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