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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2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7:58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ATM기계를 캔커피로 내리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나 잡어가, 그러면 되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0. 08:0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아산시 G에 있는 아산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08:05경 위 E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인치하면서 피의자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수갑걸이를 찾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범인의 인치 및 관리, 조사 등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의 피해사진 2매, 각 진단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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