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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4. 22:45경 아산시 B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2. 4. 22:52경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겁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F파출소 소유의 경찰 공용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4. 22:52경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들고 있던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양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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