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21: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 운영의 ‘D’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녹차를 타 오게 한 뒤 “야, 씨발년아 뒤질려고”라고 욕설하며 녹차잔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3번 방으로 돌아 와,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맥주병 6~7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위 주점의 업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혁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5세)의 조끼를 잡아당겨 지퍼부위를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