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3고정1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3: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1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긴 후 뒤 돌아 서서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무실 cctv 녹화물 손상, 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사진,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병원입원사진, 진단(소견서),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