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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6:00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104호 내에서 D이 같은 날 15:30경 대전 동구 E귀금속 2층 매장 내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24K 순금목걸이 28돈 1개, 24K 팔찌 23돈 1개, 24K 메달 1돈 1개, 24K 열쇠 10돈 2개, 24K 아기 팔찌 3돈 1개, 24K 반지 1돈 1개, 24K 휴대폰 줄 1돈 2개, 18K/14K 팔찌, 메달, 목걸이 1세트 등 합계 28,934,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18K 목걸이와 팔찌는 자신이 착용하고 24K 제품들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동구 G귀금속에 가져가 16,885,074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수법자료 상세정보-A, 판결문 첨부보고

1. 압수물(휠라 운동화 박스)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출소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귀금속이 동거녀 D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D에게 보내 준 것으로 믿고 D으로부터 이를 받아 처분한 것이므로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의 부모가 두바이에서 살고 있다

거나 고가의 귀금속을 보내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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