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7.부터 현재까지 공주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2. 9.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200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부터 2017. 2. 6.까지 공주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이었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6. 10.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6. 10. 3. 경 사이에 공주 교도소 D 방에서 E 등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C 은 다른 재소자의 그림을 대신 그려 주고 상도 타고 상금도 받아먹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1.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3.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공주 교도소 D 실에서 F 등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C 은 다른 재소자의 그림을 대신 그려 주고 상을 받고 상금도 타 먹은 놈으로, 나를 징벌을 먹게 한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자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 상한 재소자들에게 그림의 구도나 색상에 대한 조언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그림을 대신 그려 주거나 받은 상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