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재소자들 앞에서 한 것이고 이미 그와 같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C, F, E, K, L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C이 다른 재소자들에게 그림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림을 대신 그려 주거나 받은 상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C을 ‘C 이 동료 수용자 M, N에게 대신 그림을 그려 주어 법무부가 주최하는 O에서 수상하게 하였다’ 는 내용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은 2016. 12. 20.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고 하였으나 대전 고등 검찰청은 2017. 1. 19. 항고를 기각하였다.
③ 또한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5. 선고 2004도 6754 판결),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연하게 소문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 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