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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3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7.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실직 및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 B의 명예훼손 및 협박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B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별지 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8. 27. 소외 E의 부친상에 참석하여 여러 명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원고는 남의 여자를 가로챈 나쁜 놈이다, 나를 고소한 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4. 9. 5. 소외 F의 부친상에 참석하여 원고를 지칭하면서 ‘그 새끼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마라, 중간에 남의 여자를 낚아채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B은 2013. 9. 18.경 초등학교 동창생 10여명이 참석한 동창회에서 원고에게 ‘친구를 고소한 나쁜 놈이다, 저놈 때문에 벌금내게 됐다. 우리 엄마까지도 고소한 개새끼다. 개새끼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 B과 C의 공모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 C는 G신문 장수주재기자로서 피고 B과 공모하여, 2013. 3. 21. 장수경찰서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나도 지역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과 나쁜 소문들에 대해 오랫동안 들어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들의 공모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피고 D은 G신문 전북도청 출입기자로서 피고 B, C와 공모하여, 2013. 7. 29. 원고가 일하는 전북도청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원고의 상사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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