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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3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3』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체육관의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위 체육관에 등록을 하였는데 원하는 만큼 체중 감량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업료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업료의 반인 22만 원만을 돌려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E 렉스턴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등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였고, 조직폭력배를 양성한 사실도 없으며 살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육관의 회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그 관장놈은 깡패 양아치다. 학생관원을 운동을 가르쳐 깡패를 만들고, 살인까지도 하는 놈이다. 깡패 짓하다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서 마누라도 없이 바닥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2. 말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등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였고, 조직폭력배를 양성한 사실도 없으며 살인을 한 사실이 없고 이혼소송 중에 있을 뿐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육관 회원인 I에게 “D 관장은 깡패 양아치다. 살인까지 하는 놈이다. 이혼하고 딸을 키우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짐승만도 못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놈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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