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5. 17:0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D, E, F, G 등 20여명의 노인회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놈은 공금을 해 먹은 놈이라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0. 1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7.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놈은 공금을 해먹은 놈이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경로당에 붙어먹고 사는 불쌍한 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10. 1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8.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놈은 공금을 해 먹은 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순찰차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