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장 애경사비 지출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자 조합원 E, F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너는 불량 안하냐, 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