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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76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댓글은 여론 형성과 무관한 내용이고,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댓글의 반응을 자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댓글은 피해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댓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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