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2리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통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강원 정선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북평면 나전리에 있는 나전제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6. 5. 21.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1.경 A이 위 화물차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A에게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의 열쇠를 주어 A로 하여금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